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는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여원 카드 결제하는 걸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 커녕 검찰이 나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기사는 몇백 원만 횡령해도 기소한다. 그런데 검사들은 특수활동비로 소고기 몇 백만 원 어치를 사먹어도 보안사항이라고 문제 삼지 않는다”며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른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며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걸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진보 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일 당시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기소 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이 이미 제출한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되 공소청을 설치하는 게 골자”라며 “이러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자. 새로운 헌정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