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ㆍ경상수지 문제
▲미 달러화.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2024년 하반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2016년 4월부터 매번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2023년 11월과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 10월 자국과 교역이 많은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심층분석국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보고서에 명시해 의회에 제출한다.
해당 기준은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미국 재무부가 지속해서 관찰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