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존중, 그러나 유감”

입력 2024-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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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이틀 앞두고, 이를 중계해달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거듭 생중계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언론사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재판부를 향해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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