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믿을 수 있는 대부ㆍ급전시장 만들 것"

입력 2024-11-13 10:00 수정 2024-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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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센터 내 전문 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레 및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협장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앞서 9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채무자의 미성년 어린 자녀에게까지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등록・처벌 수준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은 물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ㆍ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원, 정부 발의 법안이 총 18건 발의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돼 다수의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당해 서민, 취약계층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대부업 시장질서가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점검, 단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대다수가 지자체 등록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ㆍ감독에 보다 신경 써주길 부탁한다"며 "수사기관도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건전한 대부업의 관리・감독강화 정책을 여기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 '믿을 수 있는 대부시장・급전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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