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은 50%에서 40%, 30%, 20%(2027년)로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간 감면액은 2017년 2억 원에서 2023년 626억 원까지 크게 늘었으나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는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된다.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만 해당된다.
또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심야인 오후 9시~오전 6시(개방식은 오후 11시~오전 5시) 통과 시 50%를 일괄 할인한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면제도를 연장키로 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 기간이 종료(2023년 12월 31일)돼 제도도 종료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