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11일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제도에 돌입하기 앞서 채권자와 기업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지난 5일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와 함께 ARS 프로그램 신청도 접수했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 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