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를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하루에 '전국 가능 60~100만 최저 이자' 등 약 5000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0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했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휴대전화 대출'업무를 분담시켰다.
또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처럼 자신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