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김만배·신학림 구속기간 2차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통상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이내에 심문 기일을 정한다. 아직 김 씨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2022년 대선 사흘 전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시점으로 보아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보도 대가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주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6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9일 법원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다.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 30일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