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맹휴학 불가' 재차 강조..."의대 휴학 승인 간소화"

입력 2024-10-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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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최대 7500명 '과밀' 해소방안에 교육과정 최대 1년 단축 가능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개인의 사유에 따른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뿐 동맹휴학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 방식이나 절차, 형식을 대학에 맡기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휴학 승인을 하자는 것”이라며 “대학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의대생 휴학 사유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들 가운데 여전히 동맹휴학을 지지한다면 당연히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40개 의대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내건 조건부 휴학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휴학 절차에 대해선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대학들의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스스로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휴학계를 낸 학생들과 의대 측이 개별 상담을 한 뒤, 개인적 사유로 휴학한다는 증빙자료를 받고, 내년에는 복귀한다는 서명까지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절차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열어줬다는 설명이다.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내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며 휴학생 규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또 의대생 780여명의 휴학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에 대해선 “정부 입장이 변화했다고 감사를 멈출 수는 없다”며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 결과나 종료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올해 휴학 승인이 이뤄지게 되면, 내년도 증원된 인원까지 합해 1학년의 경우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짤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심 기획관은 "대학들은 휴학생 규모, 내년 신입생을 포함해 교수, 강의실, 기자재 등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분반할 것인지 등 커리큘럼을 짤 것"이라며 5년제 등 논란이 됐던 의대 커리큘럼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40개 의대가 모두 할 수도 있고 1~2개 대학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다. 지난 비상대책에도 언급됐듯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심 기획관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정시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정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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