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분양까지”…‘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4-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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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와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와 자산 3억6200만 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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