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명태균 의혹…“여론조사 조작·방조” 尹대통령 부부 고발

입력 2024-10-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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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
“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공모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당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명 씨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조작했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러한 명 씨의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2년 9월 9일이었다.

사세행은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대통령의 공범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개입으로 퇴임이후 기소돼 처벌받았다. 그 사건을 수사‧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 등의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증인,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심우정 검찰총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증인,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심우정 검찰총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다. 해당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명 씨간 상반된 입장이 연일 보도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강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일부 이 데이터 손을 대라, 조작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다”며 자체 조사 응답 표본을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 명 씨가 강 씨와 통화하며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 관련 의혹은 고위공직자수사처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달 해당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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