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씨 측 "모두 인정"

입력 2024-10-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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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다.

또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재판 전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상의 존재는 황 씨 친형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황 씨를 지난 2월 불법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해당 혐의를 기반으로 한 공소사실로 기소 처리했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친형수 이모 씨는 영상 유포와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대법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황 씨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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