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2차 구속기간 갱신

입력 2024-10-15 11:02 수정 2024-10-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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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피고인 최대 6개월 구속…구속기한 12월 중순까지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 기밀 빼돌려 친정 상대 소송 제기

▲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의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삼성전자의 초대 지식재산권(IP) 센터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약 10년간 삼성의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7월 퇴사한 뒤 2020년 6월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NPE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특허괴물’로도 불린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CC’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관련 협상을 하던 중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로부터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다. 그는 빼돌린 기밀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될 특허를 선별해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다만 5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위 소송에서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기밀을 취득했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5월 말 재청구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졌다. 안 전 부사장은 6월 18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그룹장의 구속기간은 8월 14일 한 차례 갱신된 바 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2개월이다. 1심에서는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의 구속기한은 올해 12월 중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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