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6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올해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 먹을 사람 없고 귀찮아서…"김장, 안 하고 사 먹어요" [데이터클립]
  • 단독 "살짝 닿았는데 염좌?"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제한된다
  • 글로벌 음원의 무차별 확장…안방서 토종 플랫폼 밀어내 [스포티파이 공짜 횡포]
  • 비트코인, 美 대통령 선거에 급상승…7만1000달러 돌파 [Bit코인]
  • 퇴직연금 투자 대세는 ‘ETF’…증권사 새로운 강자로
  • 쿠팡, 3분기 매출 10.6조 ‘역대급’…수익성 개선은 숙제(종합)
  • 단독 공인중개사협회, 이르면 연내 부동산 지수 공표 재개… ‘널뛰기 통계’ 극복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35,000
    • +7.39%
    • 이더리움
    • 3,562,000
    • +6.42%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9.17%
    • 리플
    • 734
    • +4.41%
    • 솔라나
    • 249,000
    • +13.03%
    • 에이다
    • 488
    • +6.55%
    • 이오스
    • 611
    • +6.63%
    • 트론
    • 225
    • -0.88%
    • 스텔라루멘
    • 133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150
    • +9.16%
    • 체인링크
    • 15,910
    • +10.64%
    • 샌드박스
    • 343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