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 측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 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아 왔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