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9-24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다. 육견협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제압한 이후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없어서 못 산다” 美 ‘빅컷’에 KP물 열기 ‘활활’…기업, 해외 자금조달 시동
  • 중소형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진다…다올투자증권 건전성 부실 1위[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③]
  • 국내 ETF의 유별난 대장주 사랑…원인으로는 ‘ETF 규제’ 지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빅컷’ 일축했지만…시장, 연착륙 기대 초점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2,000
    • -1.29%
    • 이더리움
    • 3,471,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451,200
    • -1.55%
    • 리플
    • 822
    • -2.72%
    • 솔라나
    • 204,300
    • -1.4%
    • 에이다
    • 501
    • -2.15%
    • 이오스
    • 689
    • -1.71%
    • 트론
    • 207
    • +1.47%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2.99%
    • 체인링크
    • 15,870
    • -1.55%
    • 샌드박스
    • 362
    • -4.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