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

입력 2024-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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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위험성평가 시스템 웹에 접속할 경우 직관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양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 평가의 첫 번째 절차인 사전준비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단계 이후에는 사업장을 돌아보며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순회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면담하여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보건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제안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완료되었으면 위험성평가 시스템 웹에 접속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성평가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에서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지만, 혹시 우리 회사에 직접 해당하는 업종을 찾지 못하면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여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전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통하여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은 지체 없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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