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9-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됐다.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토지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36cm~180cm→24cm~120cm)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해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45,000
    • -0.21%
    • 이더리움
    • 4,234,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2.02%
    • 리플
    • 766
    • +0.39%
    • 솔라나
    • 276,200
    • -0.54%
    • 에이다
    • 613
    • -1.76%
    • 이오스
    • 654
    • +0.77%
    • 트론
    • 224
    • -0.44%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450
    • +0.35%
    • 체인링크
    • 18,730
    • +1.35%
    • 샌드박스
    • 366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