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입력 2024-09-13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행 방법, 피해자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57,000
    • +0.39%
    • 이더리움
    • 4,254,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532,500
    • +2.21%
    • 리플
    • 766
    • -0.39%
    • 솔라나
    • 276,900
    • -1.14%
    • 에이다
    • 611
    • -0.65%
    • 이오스
    • 658
    • +0.92%
    • 트론
    • 223
    • -0.89%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850
    • +0.76%
    • 체인링크
    • 18,890
    • +2.38%
    • 샌드박스
    • 368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