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입력 2024-09-09 14:14 수정 2024-09-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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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사태 방지 방안 추진...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효과적인 법 집행과 입법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을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허용하게 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을(乙)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일정한 규모를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정 기준은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1안)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거래 금액 1조 원(2안), 두 가지 안이 검토됐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판매대금 관리는 100%로 하는 1안과 50%로 하는 2안 제시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 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당 안으로 할 것"이라며 "정산기한 판매대금 관리 복수안이 제시된 대유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이유에 대해 "신속한 입법을 위해 공정거래법 입법 체계 안에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온플 공정거래법 촉진법이나 별도의 독자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존 법에서 개정안 발의하는 것이 신속하게 법안 발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법안에 쿠팡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거래 플랫폼들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투명성 공정성 규정 도입해 온라인 사업자들 권익 두텁게 보호하겠다"면서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 차질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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