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입력 2024-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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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불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유통 차단 나선다 국표원, 지자체와 손잡고 제품안전 확보 나서

▲전동킥보드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잦은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품목을 중심으로 불법제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3일 시작된 이번 합동단속은 10월 24일까지 이어지며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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