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입력 2024-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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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강조

금융감독원은 대출성상품 판매 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출중개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출중개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하면서 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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