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행안소위서 지역상품권법 단독 의결...여당 반발 불참

입력 2024-09-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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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의결 직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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