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공영개발 진실게임’...경기도 “김동연 지사 3월부터 검토 주장은 ‘가짜뉴스’”

입력 2024-09-04 16:27 수정 2024-09-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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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지사, CJ와 사업협약 해제 이후 보고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는 4일 김동연 지사가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7월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7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통해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설 3월부터? 진실공방’이라는 식의 보도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린다”면서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공영개발’은 CJ의 사업 배제를 의미한다.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의미”라면서 “경기도는 그러나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공식 문서로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면서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협약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협약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

강 대변인은 “사업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며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어제(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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