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입력 2024-09-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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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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