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김 여사 의혹’ 수심위 요청…“명품백은 청탁 의미”

입력 2024-08-23 13:47 수정 2024-08-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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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무혐의 처분 납득 안돼”
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도 관심…이원석 총장은 묵묵부답

▲ 최재영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최재영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23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과 취임식 행사에도 초대받았다.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다”며 “심지어 저는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아서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제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거나 객관적인 기소 여부 입장, 법리 판단과 처분 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수심위 위원들이 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들이 계속 수사나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개인 고발인인 백 대표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의혹 관련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의 사건 처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심의위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전날 퇴근길에서도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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