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안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총 4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상황이다.
PA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니다 보니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며 전국적으로 1만3000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20일 열린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회의 결과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간호법으로는 당면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순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를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