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
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환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금 한도 상향을 주장해온 반면, 여당 측에선 ‘고액 임차자’까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드시 리밋(limit)을 둬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 인정요건 한도가 5억 원으로 최종 상향되면서 7억 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지원위원회 의결로 2억 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등 공급망 교란 우려로 제정된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일몰돼 이번 회의에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통과됐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폭염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적자 등의 이유로 차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탈석탄 지역, 위기산업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우려 등을 고려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