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고의 보고 누락 아냐"…1000억 대출 규모 의혹도 부인

입력 2024-08-13 16:43 수정 2024-08-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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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사후점검 과정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취급 건 인지
금감원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고의 누락 아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임 모 전 본부장 등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때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개시한 2차 심화 검사와 6~7월 중 이뤄진 금감원 현장 검사 이후 뒤늦게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은 "2차 검사와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달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당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부인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에 대해 면직 처리 및 성과급을 회수했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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