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출금 안하면 ‘권리 포기’ 간주”…코인 거래소 지닥 '폐업' 논란

입력 2024-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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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안하면 자산 권리포기 간주" 공지
7월 서비스 종료하고, 이용자 이메일 통보
금감원 "적법 확인 뒤 수정요청 할 것"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9월 출금 지원을 종료하며 이후에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동 출금이 지원되는 9월 17일까지 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자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닥은 6월 17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며 회원가입 및 입금지원을 종료한 뒤, 7월 16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어 8월 6일에는 자동 출금 지원을 종료하고 수동 출금으로 출금 방신을 전환했다. 수동 출금을 위해 이용자는 보유 자산별로 5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닥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이용자에게 자산출금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나, 세부 내용이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안내 메일에서 지닥은 “최소 5~7 차례 이상 이메일, 문자, 유선 등 수단으로 연락한 바 있으나, 보유 중인 자산을 출금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재차 안내한다”면서 “출금종료일(9월 17)일까지 출금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금 지원종료일 이후 회수되지 않은 자산은 삭감되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용자에 개별 발송된 메일뿐 아니라 지닥 홈페이지에서도 ‘권리 포기 간주’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메일을 받은 한 이용자는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1회 출금 수수료(5만 원) 부과가 오히려 애매하게 남은 잔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적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굳이 ‘내용증명’이라는 워딩을 사용한 것 등 그저 면피용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내 내용만 본다면 지닥은 9월 17일 이후에는 자산에 대한 보관 의무나 반환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지닥에 문의해 본 결과, ‘(9월 17일 이후 반환이)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반환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권리 포기 간주’의 법적 효력이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재차 묻는 질문엔 “(지닥 측에서) 빠른 출금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온 것 같다”면서 “권리 포기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오해가 없게끔 표현을 수정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를 종료한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들의 경우 4년 이상의 출금 지원 기간 또는 무기한 출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프로비트와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큐비트, 텐엔텐 거래소는 별도 출금 지원 종료 시한에 대한 안내가 없다.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의 경우에도 2028년 말까지 출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번 지닥 사례를 계기로 서비스 종료 이후 자산반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적자로 인해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에 모든 걸 무기한 책임지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면서 “이용자보호 차원에서 자산반환 지원 방식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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