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들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일방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입력 2024-08-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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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대한상의 “혼란 가중해 기업 의욕 막아”
무역협회 “개정안, 법률 하자와 불균형”
한경협 “혼란 초래할 것…재검토 이뤄져야”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 단체들이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다.

국회는 5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또한 “산업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창출과 활로 모색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인 노사관계를 뒤흔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해 결국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욕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해온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지난해 11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역시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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