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문 열렸다…혁신금융서비스 의결

입력 2024-07-24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체율 15% 이상 초과하면 연계투자 제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등이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온투업자가 보유한 기술로 차주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따지는 여신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도가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이내 또는 600억 원 이하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연계투자 금액과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을 매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온투업자의 경우는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이를 매입·재유동화해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은 연중 재유동화 계획과 분기 말 기준 재유동화 현황을 금융위에 정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41,000
    • +2.15%
    • 이더리움
    • 3,220,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8.18%
    • 리플
    • 787
    • +0.64%
    • 솔라나
    • 184,900
    • +4.29%
    • 에이다
    • 467
    • +3.09%
    • 이오스
    • 665
    • +2.47%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2.53%
    • 체인링크
    • 14,740
    • +2.79%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