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입력 2024-07-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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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가 짧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는 10년인 반면, 대다수 지방공공기관 징계 시효는 3년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291개 지방공공기관 중 248개 기관(85%)의 징계 시효가 3년이었다. 징계 시효가 2년인 기관도 2개, 규정이 없는 기관도 2개로 파악됐다.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은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은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만,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가 통보되지 않는다.

실제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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