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입력 2024-07-16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ㆍ개정
“업계, 법 준수 위해 역량 집중하는 중…닥사도 도울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제공=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제공=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ㆍ개정된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법상 의무와 별개로 ‘표준 광고규정’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고, 지난해 6월 공개한 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만 있다고?…Z세대 겨냥한 '호텔 하이엔드 디저트' 쏟아진다 [솔드아웃]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발생 현장…승용차 빠져 2명 중상
  • 취업면접 본 청년에 최대 50만원 지원…'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차'[십분청년백서]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탁구요정’ 신유빈, 삼립호빵 모델 낙점…신제품에 ‘삐약이’ 반영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07,000
    • +0.7%
    • 이더리움
    • 3,487,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45,400
    • +0.47%
    • 리플
    • 777
    • -1.27%
    • 솔라나
    • 197,300
    • -1.3%
    • 에이다
    • 492
    • +1.44%
    • 이오스
    • 671
    • -0.59%
    • 트론
    • 218
    • +0.93%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2.24%
    • 체인링크
    • 15,350
    • -2.54%
    • 샌드박스
    • 351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