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입력 2024-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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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추가 고발 보도 준비 중…조만간 법적 대응 예정”
검찰, ‘명예훼손 혐의’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 영장 범위 밖 노트북을 압수수색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뉴스타파 측은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작년 9월 한상진 기자의 집에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문제가 된 노트북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본지에 “해당 매체 소속 기자와 대표가 기소된 상황에서 그 매체를 이용해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자 한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법정 밖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10일에 보도된 것 이 외에도 검찰의 불법 수사를 고발하는 보도를 더 할 예정”이라며 “이런 보도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준항고를 할지 민‧형사로 갈지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희는 급할 것이 없으니 재판을 준비하면서 조만간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압수수색했을 경우, 해당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허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 앤 파트너스(LKB & Partners)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준항고를 낼 수 있다”며 “이는 압수수색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점을 다투는 것인데, 준항고에서 인용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민‧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준항고는 절차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 제1항은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공개 예규는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를 수사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경향신문‧리포액트‧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근거가 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돼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법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뿐이지만, 검찰은 해당 예규를 근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향신문 등 나머지 언론사 기자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검을 상대로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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