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엿새간 차량 1569대 침수…추정 손해액 143억

입력 2024-07-11 14:52 수정 2024-07-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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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그쳤지만 침수 차량 접수 계속 늘어

▲폭우가 쏟아진 10일 대구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폭우가 쏟아진 10일 대구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6일 만에 15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약 143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569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약 143억300만 원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다만 전날 밤부터 비가 그치면서 2단계로 격상됐던 중대본은 해제됐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이 없어서 당분간은 비가 왔을 때 침수된 차량이 뒤늦게 접수해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팀을 운영하고 전국망을 정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손보업계는 또 전국적으로 다수의 주차장을 관리·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및 동 자회사(주차관리회사)와 협업해 손보사가 주요 침수 예상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적치 장소 이동 등 침수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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