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입력 2024-07-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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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간부 소개에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간부 소개에 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취지가 무너진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얘기는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수심위가 처음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고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이다.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이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현장 지휘관 6명을 송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경북경찰청장 또한 "수사팀 의견과 수심위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다"며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이 부대를 (육군에) 파견했다고 해서 자기 밑의 부하들한테는 영향이 없느냐"고 묻자 김 경북경찰청장은 "영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해병대 7여단장과 임 전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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