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중도에 갚으면 내는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입력 2024-07-11 09:42 수정 2024-07-11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출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용 외 항목 추가해 수수료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는 경우 은행에 내는 수수료로,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대출 이자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의 특성상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2,000
    • -3.58%
    • 이더리움
    • 4,202,000
    • -5.4%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6.29%
    • 리플
    • 795
    • -3.17%
    • 솔라나
    • 214,700
    • -6.65%
    • 에이다
    • 515
    • -4.81%
    • 이오스
    • 732
    • -4.94%
    • 트론
    • 174
    • -2.79%
    • 스텔라루멘
    • 134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00
    • -9.53%
    • 체인링크
    • 16,790
    • -5.99%
    • 샌드박스
    • 402
    • -4.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