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고 묻자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과된 25억 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폐지 추진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