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입력 2024-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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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타임스퀘어'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추진

▲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투데이DB)
▲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투데이DB)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규제 해소를 위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 택시의 최소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택시회사 운영이 가능하려면 보유 중인 택시 중 운영되는 택시 비중이 최소한은 유지돼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고,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줄면서 최소 면허기준 대수를 못채우는 법인택시 폐업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령 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택시 수가 50대인데 택시 기사 수가 25명밖에 안된다면 법인 영업이 취소된다"며 "현재 지역별로 다른 법인택시 최소 면허기준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택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중 조기 지정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코엑스(제1기 구역)와 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제2기 구역)에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된 상태다.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한다.

중소ㆍ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ICT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춘다.

또한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은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도 지원한다.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 위함이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생산자에서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해 기업부담을 합리화한다.

이밖에도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의 개발과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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