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4-06-28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
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
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범 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영상을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박 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악한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졌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고 피해자는 합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서 기습 공탁을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지 않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며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용서를 드리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강모 씨와 40대 박모 씨 등이 동문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5: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41,000
    • -1.31%
    • 이더리움
    • 3,639,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499,300
    • -2.95%
    • 리플
    • 746
    • -1.06%
    • 솔라나
    • 231,100
    • -0.6%
    • 에이다
    • 502
    • -0.4%
    • 이오스
    • 674
    • -1.89%
    • 트론
    • 218
    • +2.83%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50
    • -3.31%
    • 체인링크
    • 16,400
    • +0.68%
    • 샌드박스
    • 381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