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입력 2024-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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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개념이 담겼다.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두 상임위 소속 야당 간사는 법안 처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진행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 법안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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