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입력 2024-06-14 15:41 수정 2024-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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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
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법정 출석하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사망한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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