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입력 2024-06-07 15:52 수정 2024-06-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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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출석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출석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다.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북한으로 돈이 송금되도록 한 사실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요청 건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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