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입력 2024-05-29 10:32 수정 2024-05-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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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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