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23일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6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횡령 및 회계위반 사례는 3건이다.
주요 횡령 사례로는 본인계좌 이체로 자금을 횡령한 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하거나 잔액증빙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 횡령액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사례들이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 마련 △자금 담당자-회계 담당자 분리 △자금-회계 담당 직원 업무 주기적 교체 △현금과 통장잔고 수시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구비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 및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