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입력 2024-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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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회의실 (뉴시스)
▲국민의힘 대회의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관계를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천지, 한나라당과 신천지의 유착에 대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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