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입력 2024-05-08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면 허용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84,000
    • -2.65%
    • 이더리움
    • 4,581,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2.19%
    • 리플
    • 651
    • -3.84%
    • 솔라나
    • 192,800
    • -8.88%
    • 에이다
    • 562
    • -3.93%
    • 이오스
    • 777
    • -3.72%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4.98%
    • 체인링크
    • 18,750
    • -6.06%
    • 샌드박스
    • 435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