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입력 2024-05-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광장 벤치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내렸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 헌재는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56,000
    • +0.08%
    • 이더리움
    • 4,465,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47%
    • 리플
    • 1,017
    • +1.6%
    • 솔라나
    • 302,400
    • -0.2%
    • 에이다
    • 793
    • -5.71%
    • 이오스
    • 764
    • -3.9%
    • 트론
    • 257
    • +1.58%
    • 스텔라루멘
    • 176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12.38%
    • 체인링크
    • 18,730
    • -6.58%
    • 샌드박스
    • 395
    • -6.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