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4-30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36,000
    • +3.12%
    • 이더리움
    • 4,373,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484,600
    • +4.24%
    • 리플
    • 638
    • +5.28%
    • 솔라나
    • 204,000
    • +5.92%
    • 에이다
    • 528
    • +6.02%
    • 이오스
    • 737
    • +7.59%
    • 트론
    • 184
    • +2.22%
    • 스텔라루멘
    • 129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400
    • +6.69%
    • 체인링크
    • 18,770
    • +6.95%
    • 샌드박스
    • 430
    • +7.5%
* 24시간 변동률 기준